나주학교지원센터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앞두고 연수 개최
나주학교지원센터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앞두고 연수 개최
  • 강천웅
  • 승인 2019.08.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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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춘기)82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특수학교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와 교육참여 희망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연수교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031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오는 91일부터 우선 적용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도의 이해와 운영 방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수 강사로 나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주무관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방법,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의 쟁점과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면서 책임교사는 물론 모든 교원들이 개정안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 법령 절차에 맞게 사안처리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도 실시하였는데, 강사로 참여한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한지혜 관장은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특히, 학교현장 최일선에서 아동학대 예방업무를 맡고 있는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학대 피해학생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수를 주관한 김선희 학교지원센터장은 개정안 취지를 보면 학교폭력예방법이 학생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와 보호, 돌봄과 치유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사안처리를 하는데도 학교의 업무를 일부 감소시켜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은 개정된 법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교자체해결제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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