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전남도 청년 정책 네트워크 ’청년의 목소리’ 효율성 강화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19-05-14     강정오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민주당·목포1)이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일 전라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청년의 목소리가 청년정책 추진 시 다양한 분야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청년의 목소리운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이다.

, 청년발전위원회 당연직인 청년의 목소리 대표·부대표·분과별 대표를 위촉직으로 변경하고,‘청년의 목소리운영의 세부사항 규정을 설해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박문옥 의원은 청년의 목소리는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청년의 목소리가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정책제안의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522일 전라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