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철의원, 공유재산 지원 확대로 창업 돕는다

창업기업 공유재산 사용 시 사용료·대부료 50% 감면 조례개정안 발의

2019-05-14     강정오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이 철 의원(완도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내 창업 진흥 및 사회적 경제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등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철 의원은현재 지역의 신규 창업자의 자영업 시장 진출이 어렵특히 영세사업자가 많아 초기 정착이 쉽지 않,“최근 사회적 제기업, 자활 기업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522일 전라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