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태양광‧태양열) 지원사업 신청 추가 연장

2022-05-02     한승열 기자

영광군은 바쁜 농번기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신청을 못해 누락되는 주택(건물)이 없도록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한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참여자 접수 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접수하기로 하였다.

본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공공건물‧상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은 6개면(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남면, 염산면, 낙월면)이며,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및 자부담금 납부 확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기사용내역 조회 위임장을 준비하여 해당 면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며, 건축물대장이 없어 사업 신청이 불가능한 건축물은 종합민원실(주택팀)에서 융복합사업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는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문의(건축물대장 생성) 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설치비용의 약 85%를 보조해드릴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큰 만큼 빠짐없는 신청으로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서 실시한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마을 이장님들께 마을방송과 홍보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