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도의원,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 조례 제정 추진

2021-09-02     강정오
한춘옥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실직 등으로 인한 노숙 위험이 증가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노숙인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노숙 예방과 노숙인의 인권보장,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거리 노숙인 1,241명을 포함 전국의 노숙인은 9,470, 전남은 643명이다. 전남의 노숙인은 주로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의료, 주거안정과 취업 지원 등 노숙인의 보호와 자립지원 외에도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도 지원 사업에 포함했다. 또한 노숙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직무교육도 분명히 했다.

한춘옥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노숙인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전남은 거리 노숙인은 찾기 어렵고 주로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만큼 시설 내 노숙인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에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