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자 의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발의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창구,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2018-12-10     강정오
전남도의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우리 지역 인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가 구성 된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이전공공기관과 교육단체 대표 등 25명 이하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지역인재 취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재양성과 채용박람회 개최,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통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혜자 의원은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되어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인재를 201818%를 시작으로 2022년 이후는 3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수요공급 기관인 이전공공기관 대표 및 학교 등 교육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법률에서 정한 의무 채용비율 이상 채용 되도록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