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갑 박찬대 선대위, 정승연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추가고발 조치

2020-04-08     강정오

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배자섭)8일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동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로 연수구 선관위에 추가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정승연 후보는 어제(7)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찬대 후보가 엉터리 의정으로 연수구 주민을 속이고, 이마저도 모자라 공약과 투기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정 후보 측은 지난 6일에도, 2022년 문학터널 무료화 정책을 인천시의 자체 행정결정으로 단정 짓고, 박찬대 의원이 과대포장을 했다며 비방한 혐의로 연수구 선관위에 고발된 바 있다.

박찬대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박찬대 후보가 어제(7) 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중심 29년 전통의 법률전문단체이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법률소비자연맹 측으로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이행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정승연 후보는 박 의원이 엉터리 의정으로 구민을 속였다는 증거부터 제대로 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에 77700만원(배우자 명의)과 연수을 지역인 송도국제도시에 53000만원(공동명의) 상당의 자택을 소유하고, 이도 모자라 또 송도에 28000만원짜리 전세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2년 전 청학동에 자택(빌라)을 구입한 박 후보가 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연수갑 원도심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투기냐며 반문했다.

또한 재산신고용 자택 주소와 다르게, 현재 정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자택 주소는 연수구갑 지역 원도심인 먼우금로 222번길로 부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과 본인 거주용 집이 다른 것은 아닌 지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승연 후보는 왜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거주지는 어디인지부터 연수갑 유권자들에게 즉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은 망언과 네거티브의 화신, 인천 연수갑 정승연 후보도 제명하기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인천 촌구석 비하발언을 한 정승연 후보를 3040세대와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김대호 후보와 함께 제명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