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이제 그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2019-11-12     한승열

영광군(군수 김준성)1111일부터 1210일까지(1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영광군-영광군편의시설지원센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주로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이 많은 곳을 점검할 계획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표지 부당사용(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표지 불법대여) 주차방해행위(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합동 점검반에 적발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당신의 작은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