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준 도의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를 위해 조례 개정

2018-10-17     강정오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이민준 의원(나주1, 더불어민주당)17일 열린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돼 올부터 시작된 시즌2의 발전과 활성화에 맞추어 제명을광주·전남 공동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발전원회 위원 중 양 시·도 기획실장 대신에 시·도 교육감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민준 의원은빛가람 혁신도시가 균형발전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한전공대 설립, 에너지밸리 조성 등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