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에 대한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이 10일 전라남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유출 등으로 지난 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47로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가운데 유일하게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내 22개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고흥은 이미 소멸위험지역 가운데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신안과 강진 등 15개 시ㆍ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포함되었으며 광양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6개 시ㆍ군도 모두 주의단계이다.
2018년 말 기준 전남도 주민등록 인구수는 총 188만2,970명으로 전년도 189만6,424명보다 1만3,454명이나 줄었으며, 어가 인구는 4만2천584명으로 2009년과 비교해 1만6천259명으로 27.6%나 감소했다.
김용호 의원은 “전남도가 인구감소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감소 추세가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에너지 공공기관 및 섬ㆍ해양 등의 자원 활용 정부산하 기관을 이전하고 관련 산학연 집적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에 대해 국비 투입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소도시를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 발전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멸 위험지역인 전남도를 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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