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 철 의원(완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전라남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촉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주민참여와 지역 발전여건의 기반형성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의원은 “지방분권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행정,재정 등의 권한은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보다 국가사업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스스로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해 도민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남목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