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도의원,‘문화재돌봄사업 조례안’대표 발의
이현창 도의원,‘문화재돌봄사업 조례안’대표 발의
  • 강정오
  • 승인 2019.06.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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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리・일자리 창출로 두 마리 토끼 잡아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

전남도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문화재 돌봄사업이 조례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함께 문화재돌보미 선발 및 관리, 문화재돌보미 업무, 직무교육, 문화재돌봄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문화재돌보미 선발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고령자(65세 이상), 저소득층(차상위자 포함)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성별을 고려했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보유자를 선발함으로써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문화재 관리라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에는 관리대상 문화재로 국가지정 202(26%), 등록문화재 50(7%), 도지정문화재 394(51%), 비지정문화재 123(16%)로 총 769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현창 의원은문화재돌보미를 선발하여 문화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돌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문화재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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