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도의원, 전라남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대표 발의
강문성 도의원, 전라남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대표 발의
  • 강정오
  • 승인 2019.06.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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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참여 활성화, 도민 500명 이상 연서로 정책토론회 개최 청구
강문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
강문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

전라남도의회가 전남도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도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지난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정에 도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도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을 포함해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현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민, 학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 의제별 토론회를 실시하여 도민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도민은 도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만 18세 이상 도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토론회나 설명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도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강문성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도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도민참여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앞으로 전남도와 도민이 상호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도민 중심의 생활자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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