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주력
영광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주력
  • 한승열
  • 승인 2019.05.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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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1411개 읍면장 및 민원팀장과 함께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2012121일부터 인감증명제의 대체 제도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한 것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시행 중인 인감제도는 변경 시 주소지에서 다시 신고해야 하며 거래관계에서 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하는 불편을 유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별도로 도장을 제작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고 인감위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절차도 간편하다. 영광군은 주요 수요처인 관내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에 주력 할 계획이다.

강영구 영광부군수는 일제강점기 잔재로 남아있는 인감제도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감문화에 익숙한 군민들의 인식이 너무 깊어서 제도 확산에 어려움이 많다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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