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도의원,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 조례’ 발의
나광국 도의원,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 조례’ 발의
  • 강정오
  • 승인 2018.09.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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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의무…도민의 알권리 보장
나광국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안2)
나광국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안2)

청렴도와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있는 전남의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비용 공개가 의무화된다.

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표지판에 명기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라남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내 5억원 이상의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립비용을 표지판에 명기하도록 하고, 이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2017년도 전라남도 총 공사계약은 1873,088억원이며 이중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5억원 이상 공사의 사업비는 97%3,016억원이다.

나광국 의원은전남의 재정자립도와 청렴도는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청렴 전남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고 말했다.

번 조례안은 안전건설소방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제325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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