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태균 위원장, 청년 구직수당 지급 법제화
전남도의회 김태균 위원장, 청년 구직수당 지급 법제화
  • 강정오
  • 승인 2018.09.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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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의결
전남도의회 김태균 위원장(광양2, 더민주)
전남도의회 김태균 위원장(광양2, 더민주)

전라남도 청년구직수당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5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김태균 위원장(광양2, 더민주)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태균 위원장은 우리 지역 청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침체의 폭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기간의 취업 준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현실성 있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결과, 전남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125.4%에서 20182/4분기 기준 13.8%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청년 실업률 10.1%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전남지역은 산업구조가 열악한데다 조선·철강·석유화학산업 등 주력산업마저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청년들의 실업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은 전남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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