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도의원,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정희 도의원,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강정오
  • 승인 2018.09.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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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가축사육제한 시 축산농가에 보상금 지급
김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순천 5)
김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순천 5)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남도가 가축전염병 관리와 방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도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할 경우 축산농가에 별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전남 도 차원의 가축방역정책을 다루는 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전문가 참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가축방역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지난 2000년 이후 소돼지에서 발병하는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한 적이 없는 구제역 청정지역이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AI)20161224천 마리, 20171145천 마리의 가축이 폐사되어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김정희 의원은최근에는 거의 매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고 확산도 빠른 추세이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농가의 피해가 막대해 이에 따른 보상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조례가 전남의 가축방역과 축산 발전에 제도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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