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도의원,‘강진·장흥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촉구’
김용호 도의원,‘강진·장흥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촉구’
  • 강정오
  • 승인 2018.09.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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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시, 적법 절차 이행하지 않아 미분양 등 소송 진행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4일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한 장흥과 강진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양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장흥군·강진군과 각각 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협약을 추진했다면서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바 이미 문제점이 드러나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무부담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다수다고 꼬집었다.

개발공사는 분양 개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미분양 토지가 발생한 때에는 장흥군과 강진군이 전체 미분양 토지를 일괄 매입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했고지방자치법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을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장흥과 강진군에서 해당 의회 승인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장흥군과는 실무협약 이행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강진군과는 매입지연 손해금으로 매월 16백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개발공사가 협약서 체결 과정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고서 무조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이는 전남도 전체를 볼 때 승자 없이 양측 모두 상처만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매입지연 손해금도 결국 도민의 혈세이고 재정 부담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면서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보다는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앞으로 개발공사 사장이 되실 분은 현안사항을 잘 파악해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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