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추가 공모
전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추가 공모
  • 강정오
  • 승인 2019.05.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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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세 미취업 376명 선발해 6개월 지원…24일까지 온라인 접수

전라남도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총 83030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에 20억 원이 반영돼 지난 41454명을 선정했다.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이번에 376명을 더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24일까지다.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누리집(http://job.jeonmam.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거주 18~34세 이하 최종 학교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3인 가구 기준 56448)인 장기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실업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올해부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1차 정량평가 80%(가구소득 40%, 미취업 기간 40%, 거주기간(가점 10))2차 정성평가 20%(구직활동계획서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근거로 지급한다.

구직활동수당은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직접적인 항목 외에도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간접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유흥도박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유도를 위해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업해 3개월간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6개월 차 취업자는 제외된다.

김신남 전라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들이 의지를 잃지 않고 구직활동에 전념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길 바란다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사업 수행기관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전담팀(061-288-33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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