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일제 식민지배 진상규명 결의안 제출"
천정배,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일제 식민지배 진상규명 결의안 제출"
  • 강정오
  • 승인 2019.05.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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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잔학행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중심의 정의‧인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5월 1일 제출했다.

천 의원은 결의안 주문을 통해 “헌법과 국제법 원칙에 입각한 일제 침략 및 식민지배 역사와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규범 평가, 유해 봉환 등 피해자 중심의 정의‧인권 실현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회는 첫째, 타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침략과 식민지배 그 자체가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반인도범죄임을 확인하고, 둘째, 1919년 3.1독립 혁명, 4.10임시의정원, 4.11임시정부 수립은 부당하게 침탈당한 독립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한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확인하며, 셋째, 일제침략과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고문, 종교탄압, 전시 징용과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731부대의 생체실험과 세균전, 종교탄압과 같은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넷째, 일제 침략 및 식민지배 역사와 중대한 인권 침해의 진상규명과 규범평가, 당시 해외에서 수습되지 못한 한인 유해의 봉환 등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체계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다섯째,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과정의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사법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역사와 국제인권규범의 발전을 고려하여,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을 위한 보편적 권리의 행사가 시효, 주권면제와 같은 절차적 장애를 이유로 제한되지 아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국제법원과 자국 법원에서 전범들을 처벌하였으나 우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국제법원 및 우리 법원에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처벌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면서, “정부가 일제 침략 및 식민지배 역사와 중대한 인권 침해의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 및 규범적 판단, 유해 봉환으로 훼손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국회가 결의안 통과로 우리의 독립과 주권 회복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새기고,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가 남긴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결의안은 천정배 의원을 비롯 김광수, 박지원, 박찬대, 송영길,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이정미,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전혜숙, 조배숙, 채이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여야의원 18명이 초당적으로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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