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전남도의원, 측정대행업체 전수조사 주장
강정희 전남도의원, 측정대행업체 전수조사 주장
  • 강정오
  • 승인 2019.04.19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시스템 곳곳에 허점
전남도의회 강정희의원(여수5·더민주)
전남도의회 강정희의원(여수5·더민주)

여수 산단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파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계당국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강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여수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하는데, 종별로 각각 다른 자가 측정 주기와 규제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소형 사업장인 4, 5종 사업장은 대형 사업장인 1, 2종 사업장에 비해 자가 측정주기, 배출부과금 및 총량관리제 적용 등을 면제받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201712월 기준 전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58,932개소) 중 총 16,976개소(28.8%)가 모든 대기오염물질 항목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고 있고, 전라남도의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599개소 중 4, 5종시설 수는 2,074개소에 이른다.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면 자가 측정과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도 면제되도록 되어 있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신규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배출부과금 징수도 불가하게 되어 있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도의 경우 2015년부터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지도·점검하면서 강화 배출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와 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등 4곳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정희 의원은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배출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자가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초과부과금 산정 방법이 없어 미부과 되는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EM)입력 대상 사업자 4,594 중 미입력 사업장의 비율은 8.3%이고, 전남의 경우는 11.4%로 전국평균보다 높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점검 시 대기배출관리시스템 입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수 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전남도와 환경부는 지역에 등록된 모든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련 서류 및 측정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행정처분을 즉각 실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전남도의 기본배출부과금은 2016188천여 만 원에서 2017174천여 만 원, 2018173천여만 원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에 대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은 20168200여 만원, 20171억여 원, 20181600여 만원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