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강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 강정오
  • 승인 2023.05.02 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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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위축한 소상공인에게 5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이차보전금(이자 차액에 대한 보전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421, 관내 금융기관 10개소(NH농협 강진군지부, 강진농협, 강진남부농협, 도암농협, 강진완도축협, 강진군수협, 강진군새마을금고, 강진신협, 강진군산림조합, 광주은행강진지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소상공인에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51일 이후 신규 융자를 받은 대출금 한도 5천만 원 내에서 최대 3년간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의 이자를 군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는 보증서 · 신용 · 부동산’ 3종으로 담보 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된다. 담보 종류가 보증서인 경우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해남읍 군청길 13, 2061-535-9337)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신용 · 부동산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061-430-3081)에 사업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앞으로도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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