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수용 촉구 결의안” 채택
강진군의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수용 촉구 결의안” 채택
  • 강정오
  • 승인 2023.04.03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지난 3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수용·공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에 이번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안은 3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등 농민들의 희망인 본 개정안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있는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되어 긴급하게 발의하게 되었다고 김창주 의원은 전했다.

결의안에서 김 의원은 전체 농가의 51.6%가 재배하고 있는 핵심 품목인 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이 자유시장원리에만 맡긴다면 떨어진 쌀값과 연동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할 것이고 농업소득 감소는 곧 농촌지역 황폐화를 앞당겨 지방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하며 다행히 개정안의 내용은 농민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