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
화순군,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
  • 강정오
  • 승인 2023.03.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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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310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원 신청을 접수 중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이다.

다만, 2022년 연탄카드·등유바우처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592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한다 1인 세대 3438002인 세대 2572003인 세대 1466004인 이상 세대 84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하나카드 ARS 1800-1111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쿠폰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사용은 3 27일부터 가능하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세대는 4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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