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
  • 강정오
  • 승인 2023.02.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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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제38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2023년 첫 회의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홍률 시장의 2023년 시정보고와 각 상임위별로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시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한다.

주요 부의 안건은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전시 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건의 다양한 안건이 처리된다.

문차복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3년의 모든 의정활동은 목포발전과 시민행복에 맞추어 추진하고,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목포발전과 시민행복을 가로막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올해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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