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도의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4차례 간담회와 토론회 실시
오미화 도의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4차례 간담회와 토론회 실시
  • 강정오
  • 승인 2023.02.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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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도의원
오미화 도의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돌봄을 계속해서 제공한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개선하고 노동환경개선과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 5년마다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사업 추진 처우개선수당 지급 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는 고도의 감정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 고용불안, 단순 비숙련 노동으로 취급받고 있다전남도는 돌봄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가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이란 누구나 필요한 순간이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받아 이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계속해서 돌봄노동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 의원은 제12대 전남도의원으로 입성한 후 전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간담회’ 2차례 실시와 돌봄의 공공성 확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분석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2차례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제도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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