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도의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 제안
오미화 도의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 제안
  • 강정오
  • 승인 2023.02.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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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의원
오미화 의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50~60대 중장년층 독거 남성들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제안했다.

오미화 의원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정에 활동 감지센서와 화재·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소방서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전달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해당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독사 2명 중 1명은 50~60대의 남성으로 보고됐다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이 아닌 중장년층 독거인은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싶어도 개인적 설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취지가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50~60대의 중년이 지원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독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남도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혼자 죽음을 맞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예산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관할 소방서와 연계해 진행되는 시스템으로 소방서에 종사하는 분들의 업무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로 관련 기관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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