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도의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 서훈하라”
신민호 도의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 서훈하라”
  • 강정오
  • 승인 2023.02.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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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위원장
신민호 위원장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10년만인 지난 200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결정되고 있지만, 독립유공 서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1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와 정부, 국가보훈처에 조속히 서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 수호를 위해 일어난 농민 중심의 항일무장투쟁이다.

신 의원은 당시 전남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구국 행열에 앞장섰고, 순천, 광양, 구례 등지의 농민군은 1894107, 2차 봉기 최초의 전투부대인 영호도회소를 결성하기도했다.”, “여전히 전남에는 일제침략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뜻이 곳곳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2조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1894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규정하고 있다.

, 독립유공자법 제4조에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순국선열 및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에 대해 독립유공자로 예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민호 의원은 동학농민명예회복법과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조속히 서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에 동학농민혁명분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민호 의원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선양하는 일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서훈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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