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21종→24종’ 확대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21종→24종’ 확대
  • 강정오
  • 승인 2023.02.01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2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함평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가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21종에서 24종으로 확대됐다1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이 3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이태원 사고로 이슈가 된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처리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군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안전관리과(061-320-198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민안전보험 시행 3년간 농기계사고, 감염병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군민(가구) 24명이 총 22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