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주택 최대 352만 원
강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주택 최대 352만 원
  • 강정오
  • 승인 2023.02.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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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지붕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지원사업은 지붕 또는 벽체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주택 160, 비주택(축사, 창고 등) 150동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가구당 352만 원, 비주택은 가구당 면적 200이하 기준으로 최대 540만 원까지이며, 초과된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슬레이트 주택에 한해 지붕철거비를 금액 제한 없이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부분의 지붕개량에 한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1,000만 원, 일반가구에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물량은 35동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로,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또는 비주택이어야 한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17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개인이 직접 철거·처리 할 경우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며 철거 과정에서 석면 가루를 마시거나 인근에 퍼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군은 개인이 미리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전재영 환경축산과장은 슬레이트는 철거 및 처리비용 상승으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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