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도의원, 주민지향 다양한 요구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해야
임형석 도의원, 주민지향 다양한 요구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해야
  • 강정오
  • 승인 2022.12.19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인권문제를 비롯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기능인 위원구성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하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분야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임형석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되며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명품 치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도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지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성과 분권성을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 “지역의 특성과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