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도의원,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야”
이규현 도의원,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야”
  • 강정오
  • 승인 2022.10.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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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의원
이규현 의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8, 366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기준,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면적은 5121973 지정된 이래 43면적이 해제되었으며, 타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 평균보다 1.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전남도에 일정 부분 해제 용량이 배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사례는 전무하다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군과 개발계획을 세워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앞장서서 개발제한구역 내 시·군과 적극 협의하여 호남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남·광주지역 중장기 상생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일부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과 함께 각종 보호구역과 관리구역 등으로 규제가 중첩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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