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건의문 채택
이용재 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건의문 채택
  • 강정오
  • 승인 2019.03.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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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전라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의 국비 지원 등을 포함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이용재 전남도의장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192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재 의장이 상정한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의 국비 지원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용재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한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지만, 정작 지자체는 단속 인프라와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지자체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하루빨리 시행하도록 단속시스템 구축비를 전액 국비로 정부 추경에 반영하고 미세먼지 전담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별도 정원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노후 경유차 퇴출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 매연 저감장치 설치 지원 등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역시 50% 되는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저감사업비를 대폭 확대하고, 현행 50%인 국비 지원 비율도 7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전체 미세먼지 발생 비율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발전소(15%)에 이어 11%4위에 해당되는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경유 연소 과정에서 다량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은 공기 중에서 또 다른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만큼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임시회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용재 의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 처리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공동 건의문을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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