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로 5.8조 걷었지만, 제보자 포상금은 1.2%에 불과
탈세 제보로 5.8조 걷었지만, 제보자 포상금은 1.2%에 불과
  • 강정오
  • 승인 2022.09.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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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5(2017~2021)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58749억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913600만원으로 추징금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탈세제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20170.9%(1148900만원), 20181%(1252100만원), 20191.1%(1496400만원), 20201.7%(1612200만원), 20211.4%(1404000만원)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포상금 지급률 역시 1.7%(74800만원)로 집계되며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제보 추징세액은 201713054억에서 20211223억원으로 5년만에 21.8%(284197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추징액은 9245억원으로 집계 기간 중 가장 금액이 적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 차원에서 조사 유예를 해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탈세제보 접수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7389(2.5%), 2018342(1.7%), 2019410(1.8%), 2020448(2.1%), 2021392(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제보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1336건의 탈세제보 중 1981(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 100건의 탈세제보를 하면 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 셈이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포상금 지급 건수는 186(2.1%)으로 접수 대비 지급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탈세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추징액 대비 포상금이 적고 실제 신고하는 건수에 비해 지급하는 건수가 낮아 탈루 제보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 지적이 있다.

2020년 기준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18.3%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률인 1.7%에 비해 약 11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고용진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 상황은 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완화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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