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읍・면 순회 방문 홍보
영광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읍・면 순회 방문 홍보
  • 한승열
  • 승인 2022.08.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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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내용 설명 및 업무 협조 요청을 위해 10개 읍・면을 방문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영광군 특산품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읍・면 순회 방문 홍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각 읍・면에서 관리하는 향우회, 동창회 등 외부 모임 현황과 각종 행사 시 홍보 협조 등을 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읍・면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향우들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모인 기부금으로 관내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 향우회, 동창회 등 외부모임과 관련된 각종 축제・행사가 있으면 적극 참석하여 제도에 대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8월말 행정안전부 시행령 제정 후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답례품 공모 등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TF(061-350-5392) 문의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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