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제 도의원, ‘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이혁제 도의원, ‘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 강정오
  • 승인 2019.03.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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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이제는 국민적 합의로 개정 되어야
이혁제 의원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목포4)
이혁제 의원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목포4)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사립학교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립학교가 대한민국교육발전에 한축을 담당했던 것은 부정하지 못하는 현실이며 사립학교 설립자 및 재단의 사회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하고, 건학이념이 추구하는 학교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교사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학교시설 증·개축 등막대한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고, 학교경영의 불투명성이 특정학교만의 문제로 인식 되는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온 건전한 사립학교마저 의심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건의 내용을 보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국가임용고시에 준하는 공정성을 담보하고 교사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위탁채용을 활성화 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공개채용을 의무화하여 투명한 학교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립학교 간, 사립학교 간, 교원의 파견근무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이 외에도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 사립학교법령에 다양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을 시도했다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고 개정에 실패했지만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이 개정의 최적기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는 개인의 재산이 아닌 아이들의 재산임을 강조하며 법령개정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의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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