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제1기분 자동차세 13,853건 13억 6,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함평군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중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3%) 부담뿐 아니라,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남목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