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키로
완도군,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키로
  • 강정오 기자
  • 승인 2022.05.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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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하 액만큼 감면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은 원래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감안해 완도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까지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상생 협정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금융 증빙 자료)를 갖춰 6월 30일까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에 제출하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기 후에도 연말까지 감면 신청을 하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감액 및 환급이 가능하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임대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완도군의 착한 임대인은 9명이고, 임차인 22명에게 임대료 6천290만 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34명의 착한 임대인이 임차인 132명에게 임대료 2억1천만 원을 인하했고, 군에서는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2천만 원을 감액했다.

강성운 완도군수 권한 대행은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관련 문의는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550-523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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