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청문회 일성“ 갈 길 잃은 농업정책으로 현장 혼란 ”
서삼석 의원 청문회 일성“ 갈 길 잃은 농업정책으로 현장 혼란 ”
  • 강정오 기자
  • 승인 2022.05.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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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월 6일(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새정부와 후보자의 핵심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 가격, 기후, 종자, 토양, 유통, 수급, 곡물, 비료, 정책 등 농식품부가 농민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 후보자는 수십 년 되풀이된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행보 부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후보자는 수년간 고위공직 재직 중 수많은 재난재해에도 3회 현장 방문이 전부다.

농민들은 정책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겠다고 한탄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현장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는 “현장 행보를 강화해 민심 청취에 좀 더 노력하겠다. 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쌀값 하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의원은 “현재의 양곡관리법은 일정 조건에 따라 쌀 시장 격리를 ‘할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해야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가격 보장, 생산비 보장은 특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이라도 해야 한다. 생산비 보장이 안 돼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머뭇거릴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생산비 보장에 소극적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의 헌법상 의무도 거론됐다. 서의원은 “현행 헌법 제123조 제4항의 ‘농어민 이익 보호’조항만 이행해도 농어민들은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뼈아픈 지적을 제기했다.

또한, “헌법에 ‘농어촌 소멸위기 해소’와 ‘식량 자급’ 문구가 추가돼야 한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공감하는 내용이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 통계가 전문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농림식품부로 재이관돼야 한다는 질의에, 정황근 장관 후보자는 필요성에 동감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농가들이 가격 하락에 더해 높은 인건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후보자는 최저생산비 보장 의지가 없다. 인건비로 농민 고통이 가중되는데 ‘농업 분야 고용인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 입법 의지가 있냐?.”고 질의했으나, 정 후보자는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정부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 19 피해 농어민 지원 계획 부재도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에 총 4차에 걸쳐 35조원을 지원했으나 농어민에는 2,440억 지원에 그쳤었다. 새 정부는 그나마 계획조차 없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는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음’이라고 답변을 했고 향후 계획도 없다.

새정부는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지원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후보자의 “재정 당국의 입장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에 기재부 장관 후보자인지 농민을 대변하는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종자 무역수지가 600억까지 치솟은 현실도 지적됐다. 서삼석 의원은 “인수위가 신성장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종자 산업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 올해 전남 무안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가 출범했는데, 종자 로열티뿐 아니라 종자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강조했고,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서삼석 의원은 전국 농가의 52%를 차지하는 0.5ha 미만 소농에 대한 지원 의지를 점검했으며, 농협의 자율성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 제123조 제5항은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협 협동조합법은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수평적인 관계로 농협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황근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정책과 철학을 점검했으나, 고위 공직자로서의 현장 행보 부족과 농축산림인을 대변하는 농식품부 장관의 입장보다 재정 당국을 먼저 대변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청문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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