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전남도의원,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추진
강정희 전남도의원,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추진
  • 강정오 기자
  • 승인 2022.04.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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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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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남도의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등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9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전라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전라남도비전으로 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전남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정책 등을 심의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탄소중립추진단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 녹색건축물 확대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남도의 지원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강 위원장은 “홍수나 가뭄, 한파, 산불과 같은 자연재난이 빈번해지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법 시행에 맞춰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만큼 전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9일, 전남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공포절차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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