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어업인에 면세유 인상액 50% 지원
영광군, 어업인에 면세유 인상액 50% 지원
  • 한승열 기자
  • 승인 2022.04.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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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휘발유, 경유 등 유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예비비 2억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하여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용 면세 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양식장 관리선, 양식·종자생산 등 약 500어가가 혜택을 받게되며,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유종은 어업인이 배정받은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유)이며, 리터당 경유 98원, 휘발유 89원을 정액 지원한다.

1차 신청은 4월 13일까지, 2차는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영광군 해양수산과와 영광군 수협에 신청하면 되고, 면세유를 배정받았더라도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면세유 지원으로 4개월간 구입비용의 약10%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운 어선·양식어가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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