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년 30% 의무공천, 민주당 다음 총선 “평가기준”
여성·청년 30% 의무공천, 민주당 다음 총선 “평가기준”
  • 전남목포신문
  • 승인 2022.04.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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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청년(만 45살 이하)과 여성에게 기초·광역 의원의 각각 30% 이상씩을 의무 공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방선거기획단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청년과 여성을 각각 30% 이상씩 의무 공천하되, 만 39살 이하 여성’ 경우 여성과 청년 범주 양쪽에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청년·여성 30% 공천 여부를 지역위원장 당무감사 평가 기준으로 삼아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구 특성상 청년·여성 비율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금번 민주당 비대위의 지방선거 청년·여성 할당 방안을 지역민과 당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와 당원들은 청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제11대 목포시의회 목포지역 민주당 출신 여성의원은 지역 1명과 비례대표 2명이었다.

30%라면 7명인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라남도 도의원은 목포 출신 5명 모두가 남성의원이다.

이번 비대위의결은 당장 6.1 지방선거부터 세대 균형 공천과 대표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청년·여성 30% 공천 여부를 지역위원장 당무감사 평가기준을 삼았다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여성이다. 그리고 이번 제20대 대선에서(20대 58%, 30대 49.7%, 40대 60%, 50대 50.1%)여성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었다.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기반 여성의 정치참여, 지방의회 청년·여성 할당 방안 30%는 단순히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재육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치신인뿐 아니라 재선, 3선 여성의원을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뿌리 깊은 나무는 한때 바람이 불어 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떨어져도 뽑히지는 않는다. 지금은 혁신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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