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도의원 지방자치 본질에 관한 “5분자유발언”나서
임종기 도의원 지방자치 본질에 관한 “5분자유발언”나서
  • 강정오 기자
  • 승인 2022.02.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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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순천2
임종기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순천2

임종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2월 22일 제35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영록도지사를 향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을 변경해 달라며, 더 이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의장자리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임종기 도의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지역구가 포함된 도의회의원으로 조합회의 위원의 자격을 변경하여야 한다”며 “현재 지역구도 아닌, 자격도 없는 의원이 조합회의 위원을 하고 있으니 도지사님께서 조합규약을 바꿔주셔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순천시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해룡면뿐인데, 경제자유구역내 주민도 아니고, 그 주민이 뽑은 대표도 아닌 오하근 의원이 그 자리를 차지해, 해룡면민의 이익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이고, 원고 적격도 없다고 한다. 또한 조합규약을 개정하려 노력했으나 대표발의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규약의 개정을 주도한 사람이 당시 행정개발본부장이었던 김동현과, 그 잘못된 규약에 따라 조합의장이 된 사람이 오하근도의원으로, 그들은 지금 순천시장에 출마표를 던진 상황이다.또한 한근석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해룡면을 지역구로 도의원에 출마한다. 만약 한근석 도의원이 해당지역구의 도의원이 되었을 때, 순천시 다른 도의원이 조합위원을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한근석 도의원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면서 이것은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은 “반드시 해야 되는 위법한 규정을 아무도 고치려 들지 않아 도지사에게 개정을 요구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의장자리가 더 이상 정치모리배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합규약을 바꾸어 달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의 수행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고 이것이 진정한 정의이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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