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이재명 후보는 농정의 대전환 이끌 적임자” 농업공약 발표,“농업인 이익보호 헌법 123조 엄중하게 준수할 것 ”
서삼석 “이재명 후보는 농정의 대전환 이끌 적임자” 농업공약 발표,“농업인 이익보호 헌법 123조 엄중하게 준수할 것 ”
  • 강정오
  • 승인 2022.01.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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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25일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농업공약에 대해 농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어 대전환을 이끌 적임자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같은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포천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식량자급 60% 달성 ▲농산물생산비 보장 ▲기후위기 자연재해 극복 ▲농촌인력문제 해소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축산 및 사료산업 위상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업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농업인의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헌법에 명시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 실천은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 인식전환의 과제로 서삼석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농업공약을 통해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도·농 소득격차 해소와 농어촌 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국가안보 차원의 식량자급 목표치도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여 밀, 콩 등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 대안으로 생산비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비 적극적인 농어업재해대책도 제기되었다.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보상 범위, 보상률을 확대하고 농업재해 대책의 복구비 지원 단가를 높이는 한편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시급한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공공형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밭 농업 기계화율 상향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법제도적 안착을 위해 농업인인력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건강검진사업 확대와 중앙지원센터 설립, 여성농업인 스마트 플랫폼 구축으로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주요산업인 축산과 사료산업의 위상강화도 공약했다.

서삼석 의원은“이재명 후보의 농업공약은 지방소멸로 대변되는 한국 농어업의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효적인 대안들을 담아내고 있다”라며 “오늘 제기된 농정과제의 실천과 구체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농업공약에는 서삼석 의원이 국회 상임위와 당내 논의 과정에서 적극 제기했던 내용들이 대거 반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부터 당내 공약워크샵과 공청회, 윤독회 자리등을 통해▲헌법 제123조 제4항 국가 실천의지 천명 ▲생산비 보장 법제화 ▲지방소멸위기 및 인력문제 적극 대응 ▲식량자급 국가책임 강화 ▲농어업자연재해 국가보상 확대 ▲축산 및 사료산업 위상강화 등 농업 주요 현안에 대한 공약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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