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지의원,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의결
장송지의원,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의결
  • 김황훈
  • 승인 2021.12.0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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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지 의원
장송지 의원

목포시의회에서는 지난 2, 장송지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목포시의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서 운영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상황에 대한 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해당 출자·출연 기관과 목포시 재정상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경영진단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예산서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 규정도 신설하였다.

한편, 장송지의원은 위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과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각종 다양한 입법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는 장송지의원은 예향목포의 품격 있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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