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일부 학교, ‘환기설비’ 공고해놓고 급,배기 기능 없는 엉뚱한 장비 설치
전남교육청 일부 학교, ‘환기설비’ 공고해놓고 급,배기 기능 없는 엉뚱한 장비 설치
  • 전남목포신문
  • 승인 2021.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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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일부 학교가 ‘조작된 허위 시험성적서에 속아 부적격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 장비는 급기와 배기 기능이 없으며, 환기설비가 아니다’라는 또 다른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사가 목포여상고 실내체육시설에 설치한 장비 사진에서 외부의 공기를 실내 공간으로 유입하기 위한 덕트 등 환기용 부품이 발견되지 않는다.  

A사의 카달로그 등에 게시된 30여 개의 납품실적 사진 가운데에서도 덕트 등 환기용 부품이 연결된 제품의 사진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목포여상고 등에 설치되고 있는 장비의 용도는 무엇일까? ‘환기설비일까?’ 아니면 ‘내부순환형 공기청정기일까?’ 

제품명이 ‘바이러스 살균 및 이산화탄소 저감형 공기청정기’로 명기되어 있다. 

A사가 제품명을 ‘공기청정기’로 명기하고 있고 장비에 덕트 등 환기용 부품이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장비는 ‘환기설비’가 아닌 다른 용도의 장비로 개발된 것으로 짐작된다. 

해당 학교들은 공고문의 첫머리에 ‘외부 공기를 실내로 유입하고, 오염된 내부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기기를 대상으로 함’의 문구를 명기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고문에 따라 ‘환기설비’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환기설비’가 아닌 엉뚱한 장비를 선정했으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고 말았다.  

전남교육청은 사업의 법적 근거와 대상 장비를 안내하기 위해 ‘본 사업은 공기정화장치 중 공기순환기 등으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외부 공기를 실내로 유입하고, 오염된 내부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기기를 대상으로 함’의 공문을 시행했다.  

전남교육청이 대상 장비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음에도 해당 학교들은 「학교보건법」. 「교육부의 지침」 등 관계 법령까지 위반하고 있으며,  장비 선정의 근거와 경위,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목포여상고에 설치된 정격풍량 800CMH의 HJPFS-140 제품모델은 소음값이 54dB’로 조달청에 등록되었으나, 시험성적서에는 소음값은 58.2dB로 기록되어 있어 해당 제품의 실제 소음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음이 성적서에 명기된 것처럼 58.2dB 일 경우, 교육부가 제시한 최대 소음기준 55dB을 초과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학교에 설치될 수 없는 부적격 장비에 해당된다.  

시험성적서 조작 및 허위 성적서 제출 등 기망 행위와 사기죄 성립 여부, 관계 법령과 지침, 공고문에 해당하지 않는 장비를 선정하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감사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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