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허위 시험성적서에 속아 교육부 기준과 동떨어진 성능미달, 부적격 장비 설치하나?
전남교육청, 허위 시험성적서에 속아 교육부 기준과 동떨어진 성능미달, 부적격 장비 설치하나?
  • 전남목포신문
  • 승인 2021.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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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019년부터 3년째 ‘학교 실내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가 조작한 허위 시험성적서에 속아 필터성능, 소음 등 핵심 사양을 확인할 수 없는 부적격 장비가 납품·설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8월 31일 ‘실내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공기순환기 등) 설치 대상학교 선정 및 재배정 알림’의 공문을 통해 목포여상고 등 11개에 4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한 바 있으며, 사업의 공정성 확보 및 우수한 성능의 제품 선정을 위해 홈페이지 공고, 제안서 제출요구, 제품설명회 실시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대다수 학교가 전남교육청이 안내한 절차를 지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목포여상고는 홈페이지 공고, 제품설명회 등 절차도 지키지 않은 가운데 서둘러 A사의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의혹을 자초했으며. 목포여상고, 순천대석초, 한재중, 강진고 등은 조작된 허위 시험성적서에 속아 업체를 선정했으며, 필터성능, 소음 등 장비의 핵심 사양이 교육부 제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업무안내서를 통해 ‘필터성능은 KS B 6141에 따른 광산란적산법의 시험방법에 따라 집진율 93% 이상의 산업표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를 확인’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남교육청도 교육부의 안내서를 첨부해 공문을 시행했다.

해당 학교들은 교육부 안내서를 살펴보지도 않은 듯, 조작된 허위 시험성적서를 분간해 내지 못했으며, 교육부 제시 기준과 동떨어진 성능미달의 부적격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성적서를 발행한 기관 관계자는 “우리는 산업표준 인증기관이 아니다. 해당 성적서는 KS B 6141에 의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인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성적서를 납품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성적서 번호를 알려주면, 그런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필터성적서 뿐 아니라 소음성적서는 더 큰 문제다.

A사는 해당 장비의 소음값이 55dB로 조달청에 등재 되어 있음에도 소음값이 51.0dB로 명기된 아래의 성적서를 한재중학교에 제출했다.

성적서를 살펴보면, ‘정격풍량 3870CMH의 20%에 불과한 746.7CMH의 시험풍량의 조건’, ‘정격 소비전력의 35%에 불과한 287.6W의 조건’으로 소음시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풍량과 소비전력을 80%와 65%나 축소하는 등 편법을 통해 소음값이 51.0dB인 성적서가 만들어졌으며, 기망의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안내서를 통해 ‘제품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대 발생소음이 55dB(A) 이하의 제품을 안내하고 있음에도,  단 하나의 학교도 조작된 허위 성적서를 가려내지 못했으며, 해당 업체의 제품설명회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았다. 60dB인지 70dB인지 소음값 조차 알 수 없는 장비가 여러 학교에 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다수의 학교에서 상식 밖의 믿어지지 않는 일이 비슷한 양상으로 계속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유착, 이권 등에 눈 먼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 이외의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시험성적서 조작 및 허위 성적서 제출 등 기망 행위와 사기죄 성립 여부, 학교납품 경위 및 대가성 여부,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 등 전남교육청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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