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근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발의
오하근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발의
  • 강정오
  • 승인 2019.02.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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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퇴출, 친환경 운동장 조성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자!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하근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도내 초고교에 발암물질, 유해물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조잔디 운동장과 같이 유해성 물질 발생에 대한 논란과 짧은 교체주기로 인한 경제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해성 물질이 없고 흙먼지 발생문제를 개선한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장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을 3년 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도내 초고교 운동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운동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명시했다.

교육감이 운동장 불편사항을 제안 받아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점검단 구성운영토록 하고 전라남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하근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전라남도를 이끌어갈 미래 주역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책무를 느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학생들이 친환경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놀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초고교 운동장은 총 827개소로, 이중 현재 인조잔디로 조성되어 친환경 운동장으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운동장은 171개소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5부터 1.30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전라남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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