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토 목포제일정보중고 김성복 설립자 평생교육절차법 위반혐의 무죄 판결
(재)향토 목포제일정보중고 김성복 설립자 평생교육절차법 위반혐의 무죄 판결
  • 강천웅
  • 승인 2021.09.1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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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목포제일정보중고 김성복(89) 설립자 겸 이사장에 대한 평생교육절차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이미 2010년부터 학교용도사용을 해지한 용해동 부지를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아쉬움을 안겨주었던 사건이, 올해 1월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자기자산 횡령불가이유, 전라남도교육청 항소포기) 된 데 이어, 학교사용자산 처분 절차 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었던 평생교육(절차)법 위반 혐의마저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914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14일 평생교육절차법 판결 법정에 참여한 김성복 선생은 무죄판결에 대해 소감을 묻자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는 단 한마디로 그간의 고통을 표현하고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김성복 설립자(89)는 지난 60년간 지역사회 교육소외층 평생교육에 헌신해왔고, 최근 공익재단법인으로 설치자를 변경하기까지 30억원 상당의 본인소유 학교사용자산을 공익법인설립과 운영을 위해 기부해 교육단절을 막고 사회 환원의 용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서 20211월에는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2010년 학교용도사용을 해지한 용해동 부지를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는데, 20211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기도 했다.

이로써 설립자 김성복 오정례 부부가 평생을 통해 일궈온 학교사용자산 전부의 사회환원 공익법인화를 반대하며 제기된 민원과 일부 편향된 언론보도로부터의 치명적인 명예훼손은 일단락되었다.

2년여에 걸친 검찰과 법원 등의 사법절차를 통해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일반 사립학교와 다른, 사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로서, 사용자산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사법적 절차를 통해 명료히 규명한 셈이다.

하지만 교내 제보로 시작된 갈등의 불씨는 언론의 편향보도, 도교육청의 고소와 법정 다툼까지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는 사이 재단법인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의 60년간 쌓아온 위상은 실추되었다.

신입생 격감, 재정손실, 파벌형성과 징계불복소송 등으로 실추된 지난 3년간의 교육공동체로서의 명예회복과 함께, 무상교육의 명분 속에 10여 년간 동결된 등록금(장학금)과 학교존속을 위한 법인화로 불가피 해진 학급수 축소 등으로 인한 재정난 극복이 당면 과제로 남게 되었다.

무죄판결후 재단법인 향토 관계자는 성인들이 공부하는 숭고한 교육현장에 거짓과 사욕과 파벌 등 부당한 상황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년대계의 법인격 교육기관으로서 합당한 공동체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설립취지에 맞게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토의를 통한 교육적 방식으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교육소외층과 만학도 성인교육의 현장에서 다져진 본교의 교육적 성과가 백년대계 평생교육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17천여 동문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단지성을 모아나갈 것이다. 학교공동체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감사와 부탁의 마음을 함께 전했다.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최근 학교와 접해있는 가옥을 매입하여 개방형주차장을 만드는 등 성인학습자들이 불편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학년도 초··고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시기에 법원으로부터 평생교육법 위반혐의에 대한 설립자 김성복 선생의 무죄판결은 신입생모집에 좋은 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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