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도의원, 지방자치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임종기 도의원, 지방자치 제대로 가고 있는가
  • 강정오
  • 승인 2021.09.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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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도의원
임종기 도의원

임종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8일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적 권력단체임을 밝히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독립성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라며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를 향해 조합규약의 위반여부 및 조합위원 추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도정질의를 시작하였다.

임종기 도의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었는데 도대체 조합규약과 조합회의의 법적지위는 무엇이며, 조합(회의) 위원의 자격은 무엇인지 질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며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며 조합규약을 바꾸고 조합위원 추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일문일답 하면서 집행부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을 의장이 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조합규약 제6(구성 및 자격)규정에 위배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도 없이 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에 기습 상정한 것은 의사일정의 변경 규정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더불어 조합위원 추천의 문제는 오하근 의원 개인의 사리사욕 문제가 아니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인데 이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현재 전라남도의회를 상대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된 신대지구 공공시설용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공공시설용지를 없애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어서 다시 감사를 하여 가까스로 공공시설용지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언급하며 도정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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